법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주지사 보다 더 엄격한 조례 시험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 영업시간 단축을 제정한 지방정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술집 주인들이 제기한 법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웨스턴 순회 슈피리어 법원 에릭 노리스 판사는 지난달 31일 알코올 판매를 새벽 2시까지 허용하는 일시적 제한명령을 허락했다. 이에 앞서 애슨스-클락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30일 저녁 대학도시인 애슨스시에서 주류판매 시간을 오후 1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8-1로 의결했다.
이 신청에 대한 본 심리는 오는 6일 노리스 판사의 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애슨스 다운타운술집 주인들을 대리하는 모 윌트샤이어 변호사는 목요일 커미셔너 회의 직후 시장과 커미셔너들을 상대로 제한명령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윌트샤이어 변호사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침해하는 카운티 정부의 조례를 중단시키려 한다”며”우리는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주지사가 규정한 법을 넘어선 카운티 정부의 정당성 없는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은 “카운티 조례는 술집 출입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라이언 켐프주지사의 핼정명령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켈리 거츠 애슨스 시장은 “동남부의 모든 주들이 각자의 변경된 영업시간을 갖고 있거나 술집을완전 영업중단 시켰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정은 공통적인 추세다”고 주장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