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
의사·변호사등 전문직외 네일^미용업계도 혜택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225)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주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입법절차를 마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미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날 주하원 통과로 법제화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수십 개의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합법체류 신분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불법 체류자에게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뉴저지 한인사회의 관심사였던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도 수혜가 가능해졌다.
당초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내용으로 상정<본보 2월14일자 A1면 보도>됐으나, 이후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합법 체류신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머피 주지사실은 “이민자들은 뉴저지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할 때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주의원들은 “이 법안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업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네바다·뉴멕시코주 등에서 유사한 법을 채택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