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목사가 이끄는 대형 교회가 실내 대면예배 및 찬양을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BS 방송은 패나디나의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실내 예배를 하지 말라는 뉴섬 주지사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회는 주지사의 실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19일 실내 예배와 함께 예배에서 찬양 순서도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서 이 교회 안재호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신도들에게 말하먀 “실내 예배를 금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목사는 “교회는 2000년 동안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복음주의 교회를 옹호하는 플로리다주 법률회사 리버티 카운슬이 맡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