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 당국이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국경 밀입국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재판 없이도 신속 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스리랑카 이민자를 대리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로 결국 신속추방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