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지원금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연방 국세청(IRS)이 16일 긴급 발표를 통해 연방정부가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에 대해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손을 대지 말 것을 경고했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 성격에 대한 혼선으로 시니어들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간병인 등이 이들 시니어들의 경기부양 지원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메디케이드나 SSI 웰페어(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스탬프, 일반 은퇴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정부 혜택 수혜 여부를 계산하는데 1년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의 은퇴연금 등 정부 혜택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시니어들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생각하고 가져갈 수 없다고 명시했다.
IRS는 시니어들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은 이를 반환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시니어들은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사회보장국(SSA)도 일반 은퇴연금이나 SSI 웰페어 수혜자가 받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온전히 이들 수혜자의 몫이라고 재확인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