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한 전직 경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또 쇼빈 외에도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추가 기소 조치를 발표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 인종차별 시위가 미 전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경관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온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는 3급 우발적인 살인에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포함되는 2급 살인까지 추가됐다.
NBC는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한편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플로이드 유족 측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