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실직되어 직장에서 제공해 온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특별 가입 기간의 첫번째 마감일이 임박했다.
26일 LA 타임스는 코로나19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 중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까지 잃은 경우가 많은데 실직 후 60일 내에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가입 신청자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6월 초 전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이 마감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가입 전 보조금 자격 여부와 거주하는 각 지역의 상품거래소 옵션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2,700만 여명의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카이저 재단은 실직 후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 10명 중 8명이 AC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래리 레빗 카이저 재단 관계자는 “ACA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문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뿐 아니라 실직해 수입이 없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월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보장범위를 넓힌 36개 주에 거주할 경우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ACA와 달리 메디케이드 자격은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메디케이드 자격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직장에서 제공해 온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코브라 프로그램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업체들은 코브라 커버지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전배우자, 부양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과 같은 플랜에 가입되며,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