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폭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
연방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11월8일로 공지돼 전월대비 무려 10개월 1주 가량 앞당겨졌다.
취업 3순위 영주권 승인판정일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대기자들을 애태웠었다. 다만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은 2019년 4월1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최장 2개월까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5월22일로, 접수일은 2015년 2월15일로 각각 2개월과 2개월 3주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5월1일로 2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3월15일로 2개월, 접수일은 2015년 12월1일로 2개월 1주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4월15일로 1개월, 접수일은 2009년 3월 15일로 3개월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6년 8월8일로 2주 진전되는데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접수일은 2007년 7월31일로 공지돼 1년 가량 진전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