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군에 입대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약속했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와 박모씨 등 6명의 군복무 이민자들은 지난달 27일 시민자유연합의 도움으로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미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면서 시민권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이민자가 군에 입대하면 국방부는 군복무 증명서류인 N-426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 넘겨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자마자 시민권을 받은 후 바로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2017년 10월 군 입대자의 테러연루 가능성 조사를 이유로 신원조회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군 시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 해졌다는 것.
소장은 “군입대자는 추가 신원조회와 군복무 가능성 판정을 통과한 후 최소 180일 군복무를 하고 1년간 예비군(Selected Reserve) 복무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N-426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또 “이같은 규정 변경으로 군입대를 하더라도 신속 시민권 처리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국방부는 “군입대의 신속 시민권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민권 부여 전에 군복무자들의 신원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와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특기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1만400명이 매브니를 통해 입대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