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사기로 간주돼
작은 경범죄 등 전과 조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애틀랜타 한인 남성 박 모씨가 지난 20일 보석심리를 통해 풀려났다. 2014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던 박 모씨는 최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직장에서 이민단속반(ICE)에 의해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박모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결혼 비자 사기로 간주돼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다가 체포당했다.
박모씨의 변호를 담당한 김재정 변호사팀(JJ로펌그룹)은 '박모씨가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혼인을 계속 유지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보석요건을 잘 구비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해 결국 보석 허가를 받아 박 모씨를 석방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정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해도 수시로 자신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민국에서 집으로 보내오는 편지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박 모씨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영주권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주 작은 경범죄라도 형사기록이 있으면 보석 허가가 나오질 않는다”라며 “박모씨의 경우 본인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2011년 형사기록이 남아 있어 이 일을 수습하고 석방된 것은 매우 이례적 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한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보석이 어렵다고 미리 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잘 준비하면 보석허가는 얼마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이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 혹은 자진 출국 등을 통해 구치소 수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