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영향 받나… 예외 대상은
행정명령은 서명 시점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다.
직격탄을 받는 대상의 범주는 미국 내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있는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 등의 가족이민 초청을 하는 경우다. 취업 영주권 신청을 통한 취업이민이나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은 수단을 통한 영주권 발급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민 비자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NBC방송은 전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 가족초청 케이스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에 있지 않고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이민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일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로 정의되는 의료진도 예외다. 이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최소 90만 달러 투자가 요구되는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군 부대원들도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결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이들이 행정명령에서 면제된다고 NBC는 전했다.
■비이민 비자는 영향 없어
이번 행정명령은 또 비이민 비자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엔 전문직 인력에게 주는 취업비자(H-1B)와 농업 분야 임시취업 비자인 H-2A 등이 포함된다.
물론 행정명령이 기존 비자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미국으로의 방문객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 내 거주자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민 변호사인 그레그 시스킨트는 “이 명령이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이 비이민 비자로 여기에 있다면 그들은 지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명령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획득 절차에도 영향을 안 준다고 NBC는 설명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기존 방법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일선 사무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대면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에서의 미국행 일상 비자 업무가 멈췄고, 난민 허가도 중단됐다.
■얼마나 지속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미 서부시간 23일 오후 8시59분에 발효돼 60일간 지속된다. 즉, 6월21일 만료 예정이다. 그러나 발효 50일이 되는 시점까지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60일간의 기한 이후에도 다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