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 수속자 영향 없다"
24일부터 입국 금지, 연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잠정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반이민 정책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널리 제기된 가운데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에게 행정명령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우선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국 (USCIS)를 통해 이미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운용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 비자(Immigrant Visa)에 대한 규제 조치로 22일 현재 기준, 해외 있으면서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입국을 60일 동안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미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국 (USCIS)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미국 안에서 영주권 수속 중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국 금지 조치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영주권자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업계 종사자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및 가족 – 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 조사기관 종사자 등 ▲ EB-5 투자 이민 신청자 및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국무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의해 미국 법 집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미국 군대 구성원 및 가족 ▲SI 또는 SQ 비자 소지자 및 가족 (미군을 위한 이라크 및 아프간 통역자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 행정 명령은 23일 오후 11시59부터 60일 동안 시행된다”라고 전하고 “안 좋은 소식은 현재 H-1B, E-2, F1, B2와 같은 비 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는 종류가 너무 많아 우선 이민 비자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것인데, 오늘부터 노동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상의하여 30일 이내에 이런 비이민 비자에 대해 미국 국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트럼프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일(22일)기준으로 50일 안에 현재 이민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거나 이번 금지조치를 더 연장허가나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 절차가 이 기간 안에 재개된다면 취업영주권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다른 가족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