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가 예정대로 1일부터 시작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21회계연도분 H-1B 신청서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으며 학사 이상 6만 5,000개 쿼타분과 석사 이상자에 대한 2만개 비쿼타분이 이번 사전접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에 따라, 이번 H-1B 신청서 사전접수는 지난 달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에서 USCIS의 무작위 선정절차를 통해 당첨된 고용주가 직원 채용 의사를 밝힌 신청자들만 할 수 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H-1B 직원을 채용하려는 미 고용주들로부터 사전 등록을 받은 바 있다.
USCIS는 지난 달 20일간 진행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통해 H-1B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4만여개의 미 기업들이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H-1B 비자를 받으려는 27만 5,000여명의 명단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고용주의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제출된 H-1B 신청 대기자의 약 46%가 미 대학 석사 학위 취득자들이었으며, 전체 신청 대기자의 약 81%가 인도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 국적 신청 대기자는 전체의 67.7%였으며, 중국 국적자는 13.2%였다.
조셉 에들로우 USCIS 정책담당 부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성공적이었다”며 “지난해까지 USCIS와 신청자들이 주고 받아왔던 엄청난 규모의 종이 서류가 크게 줄어 H-1B 신청 절차는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H-1B 사전접수는 통상 4월1일부터 5일간 진행되던 지난해까지의 사전접수 절차와는 크게 달라졌다.
USCIS에 따르면, 고용주 온라인 등록을 통해 사전접수 대상자로 무작위 선정된 신청 대기자들만 이날부터 H-1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각 개인들에게 지정된 기간 동안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전 접수는 최소한 90일간 계속될 수 있으며, 고용주 사전등록과 달리 온라인이 아닌 종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USCIS가 무작위 선정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 대상자로 당첨됐다고 밝힌 온라인 통지문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H-1B 신청서 제출 대상자로 당첨된 것이 H-1B 비자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