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저녁부터 거주지 머물러야
위반자 12개월형, 1천달러 벌금
애틀랜타시 포함 인구 100만의 조지아 최대 카운티 풀턴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주민에 대한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을 내렸다.
카운티 보건위원회 웹사이트는 “풀턴카운티 모든 주민은 특별 종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에 머물도록 명령 받았다”고 게시했다. 위반자는 경범죄로 기소돼 벌금 1,000달러 그리고/혹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명령은 풀턴 보건위 임시 위원장 엘리자베스 포드 박사가 지난달 31일 서명해 즉각 발효됐다. 이 새로운 법은 카운티 15개 시를 포함해 모든 주민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음의 필수적 목적을 지난 활동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자신, 가족, 애완동물 건강과 관련된 활동▷서비스와 물품을 얻기 위한 활동 ▷6피트 떨어진 거리두기를 유지한 야외활동 ▷필수 비즈니스 출근 ▷의료 취약자를 돌보는 일 ▷필수 정부 기능 활동.
카운티 재난관리국 관계자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하루 10-15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전했다.
풀턴카운티는 1일 정오 현재 사망 19명, 확진 624명으로 조지아주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