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이민당국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DACA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 3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지역 사무소 업무중단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DACA 갱신 신청자들을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 기간 495달러의 갱신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리아 컷닉 이민 법전문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재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도 불가능하고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많은 DACA 갱신 신청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USCIS는 오는 7일까지 지역 사무실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접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DACA 위헌여부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행정명령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초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