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일을 그만둬야할 시간이 다가 온다. 우리는 이를 은퇴라고 부른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요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수입이다. 많은 돈을 모아 뒀다면 몰라도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와 함께 직장 은퇴 저축이나 개인 은퇴 대비 저축금을 정도를 보충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미국 은퇴자들의 주 수입원인 사회보장 연금 즉 소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셜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평생 가장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 없이 제기된다.
각각 62세·70세 시작 총 수령액 81세되면 동일
35년간 일하고 소셜택스 내야 최대 베니핏 받아
소셜연금은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만기 은퇴연령(요즘은 67세) 받는 돈보다 적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리면 매년 8%씩 늘어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언제 받아야 평생 가장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다.
어차피 소셜 연금은 내가 낸 세금을 연방정부가 정부 채권에 투자해 불려나가 되돌려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은퇴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평생 받고 싶어 한다.
많은 소셜 연금 전문가들은 70세까지 수령을 늦춰 최고액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있다. 70세까지 늦춰 받으면 물론 최고 금액을 받겠지만 그만큼 긴 수명을 살아 갈수 있느냐다.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받는 금액과 70세부터 받는 금액의 총액이 81세에 가서야 동일해 진다. 이후 부터는 늦게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80세를 넘겨 살지는 못한다. 이전에 숨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통계상 현재 65세가 80세를 넘길 확률은 50%이고 90세를 넘길 가능성은 25%다. 누구나 다 100세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받을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소셜 연금을 가능하면 늦게 받으라고 조언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늦게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봐야 하고 가족들의 병력을 따져봐야 한다.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면 당연히 62세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허리띠 졸라가며 소셜 연금을 늦게 받아 고생할 필요는 없다.
우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형제 자매가 일찍 사망했다면 장수하고는 거리가 먼 가족일 것이다. 늦게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도 좋다. 온갖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장수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욕심일 것이다.
무턱대고 늦게 수령하면 좋다는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려 할 것이고 반면 일을 빨리 끝내고 은퇴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건강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만 언제 은퇴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산술은 잊어라.
62세부터 소셜 연금을 받는다면 66세까지 기다려서 받는 돈보다 약 25% 덜 받는다.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 받으면 66세에 받는 것 보다 32%가 더 많아지고 62세에 신청한 것보다는 무려 76%가 더 많아 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런 옵션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수혜자들에게 돈을 늦게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일찍 신청한다고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정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준다. 하지만 이 수입은 사망할 때까지 지불된다. 더 오래사는 사람은 평생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고 단명하면 남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2세에 은퇴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8년을 더 받는 셈인데다 은퇴를 대비해 비축한 돈은 그동안 더 투자돼 더 많이 불어 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찍 받아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수 집안이라서 오래살 수 있어 늦게, 더 큰돈을 받을 것인가는 순전히 수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은 소셜 시큐리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35년 이상 일한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평생 일한 기간중 가장 많이 돈을 번 35년 동안의 수입을 근거로 계산된다. 만약 3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해에는 수입이 ‘0’으로 계산돼 소셜 연금 액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세금을 낸다.
소셜 연금은 낸 세금에 따라 결정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며 수입을 모두 경비 처리해 버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셜 연금은 받지 못한다. 부업을 갖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소셜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다.
개인 재정상태, 건강, 기대 수명치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언제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을지 결정한다. 하지만 언제가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셜 시큐리티 국에서 운영하는 ‘SocialSecurity.gov/MyAccount’에 가입하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수령 가능한 금액을 항상 볼 수 있다. 62세부터 7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이별로 명시돼 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은퇴 관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은퇴후 수입을 정리해 본다. 대표적으로 전미노인협회(AARP) 웹사이트에서 이런 계산기를 운영한다.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
결혼을 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더 많다.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근로 기록을 통해 쌓은 소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받을 수 도 있다. 만일 자신의 기록보다 배우자의 기록으로 받는 돈이 더 많다면 많을 쪽을 택해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생각한다.
조정 후 총 수입(AGI)과 비과세 이자,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절반을 합친 금액이 지난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를 넘겼다면 소셜 연금의 50%가 과세 수입으로 계산된다. 또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를 넘기면 소셜 연금의 85%가 과세 수입이다.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자 수입은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어누이티에 투자하는 등의 절세 방법을 찾는다.
▲부채를 없앤다.
소셜 연금을 부채로 차압당할 우려는 없다. 대부분의 부채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정부 세금, 연방 학생 융자금,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소셜 연금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채만 없다면 소셜 연금은 추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