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대민접촉업무 중단 4월7일까지 연장
체류신분·노동허가 만료기한 동결 등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민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서 각종 이민신분의 만료를 앞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2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우선 노동허가(work permit)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이민국의 업무 처리 중단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오는 4월1일까지 인터뷰 등 모든 직접 대민 접촉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4월7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특히 시한 만료를 앞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경우 이번 사태로 갱신을 하지 못해 추방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
달라이-데일리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정부관계 디렉터는 지난 23일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체류 신분, 노동 허가가 만료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만료 기한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USCIS는 “케이스에 따라 특별 고려사항을 추가한다든가 신속 처리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은 27일 표결이 예상되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법안 시행 1년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과 노동허가를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표결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원에서도 딕 더빈 의원이 유사조항 포함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제외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