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민당국이 전자 서명을 허용키로 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를 포함한 모든 이민 양식을 신청할 때 전자로 서명한 양식도 접수 처리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스캔, 팩스, 복사본 등에 전자 서명을 했더라도 이민국에 보낼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기입 방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로 서명을 했더라도 원본은 보존해야 한다. USCIS는 필요할 경우 원본을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