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
코로나로부터 노년층 보호위해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원격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원격 의료서비스를 전격 확대한 것이다.
17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노년층 보호를 위해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원격 의료서비스(telemedicine)를 허용한다”며 “노년층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의사와 대화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메디케어에 가입된 노년층 수백만 명은 비용 부담 없이 원격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당뇨 질환자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화상전화 등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만약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원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원격 의료서비스 혜택은 바이러스로부터 노년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