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주민 건강^영양 충족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개정안 시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4일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일단 멈춰서게 됐다.
베릴 호웰 판사는 “신총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인 이 시점에서 연방과 주정부는 주민들의 영양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연방과 주정부는 SNAP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연방농무부는 SNAP의 수혜 조건인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면제해줄 수 있는 각 주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이번 개정안은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연령대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매주 최소 20시간 일을 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3개월밖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장애인, 임신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SNA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