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가능성은 불투명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유씨의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씨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