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미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미이산가족상봉법안’(H.R. 1771)과 ‘북미이산가족 결의안’( H.Res 410)이 9일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측에 따르면, 이날 연방 하원은 H.R.1771법안과 결의안 H.Res 410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91표 기권 39표의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 국무부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내 가족 상봉을 위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국무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