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등 17개 주정부
DHS· USCIS에 공식 요청 서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17개 주검찰은 6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낸 서한에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혜택 이용과 신청을 저해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수혜를 꺼리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테스트도 꺼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워싱턴주가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하와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멕시코, 네바다,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몬드, 버지니아 등이 서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