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H마트’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휘말리자 최초 유포자를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H마트 측은 “최근 여러 유언비어로 인해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루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악성 허위 정보 유포자를 신중히 밝혀내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H마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H마트 가든그로브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것을 시작으로 3일에는 가든그로브점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로 마켓에서 쓰러져 911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문으로 발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같은 소문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임이 판명됐다. 지난달 대한항공 승무원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했다는 가짜 뉴스와 같은 맥락이다.
‘김앤배 법률사무소’ 배문경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미 연방 명예훼손 및 사기 법령에 의해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하거나 공유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마트 측은 “현재 운영 중인 미주 65개의 모든 매장 내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증 예방에 최대한으로 힘쓰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미주 한인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어 이번 허위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