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 사기유형 톱10 리스트
지난해 4,436… 14년연속 최다
네일·세탁·식당 등 서비스 2위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사기 피해 중 인터넷 관련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검찰이 2일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대상 사기 유형 톱10 리스트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총 4,436건이 접수됐다. 14년 연속 최다 피해 유형이다.
대부분이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광고한 것보다 느린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이들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도 소비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터넷 다음으로 소비자들의 신고가 많은 분야는 네일살롱과 미용실, 식당, 세탁소 등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피해로 2,659건이 접수됐다.
세탁소에 의류를 맡겼다가 손상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나 보안 시스템 설치와 수리, 컴퓨터나 가구 수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
이어 자동차 판매와 리스 관련 피해가 2,5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매 후 불량 상태가 발견됐지만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업체 측에서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검찰은 이러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레몬법’에 의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검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도 1,910건이 접수돼 네 번째를 기록했다.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충돌과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 등이 주요 분쟁 사유였다. 다음으로는 전기·전화 등 유틸리티 관련 피해 1,811건, 부채 독촉 피해 1,206건, 주택 수리 피해 901건, 우편 사기 593건, 모기지 융자 사기 피해 493건 등의 순이었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사기범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을 빼앗을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 낸다”며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그들의 사기 유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해 신고 800-771-7755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