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의 추방명령에 반발해 항소하는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수수료가 8배 가까이 폭등할 전망이다.
2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를 97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민항소 수수료는 110달러여서 인상안이 승인되면 한꺼번에 8배에 가까운 798%가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했다.
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100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수수료 인상은 이민자들의 소송 제기를 억제해 이민 적체 케이스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OIR은 2018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 처리에 3,100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거둬들인 신청 수수료는 4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EOIR은 연방관보를 통해 3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