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가 지난 16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소위 ‘그린 라잇 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뉴욕주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시의 렌셀러 카운티 셰리프국 본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부국장을 비롯해 17개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 라잇법이 공공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법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IC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