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운영재개 명령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무료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이날 이민권익 옹호단체인 ‘이민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Immigrant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연방 이민당국에게 각 이민 구치소의 무료 핫라인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이민자를 위한 자유’가 운영해온 이민 구치소 핫라인은 수감자들이 구치소 내에서 무료로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민 구치소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에서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핫라인을 이용해 ‘이민자를 위한 자유’에 연락을 취해 추방을 면하는 과정이 그려지면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핫라인 운영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민 구치소 수감자는 분당 1달러의 이용료를 내야하는 유료 전화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마저도 ICE에서 모두 감청됐다.
그러나 ‘이민자를 위한 자유’가 ICE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ICE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