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판매금지 규정이 6일부터 발효됐다. 이날부터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카트리지 형태의 특정 가향 전자담배는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 대상은 타바코향이나 박하향을 제외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 및 민트향 전자담배와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유형이 해당된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방형 탱크 시스템 및 다양한 맛의 전자담배 액상이 포함된다.
이번 가향전자담배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가향전자담배 카트리지가 소매업체나 온라인에서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 미국내 모든 전자담배 회사는 오는 5월까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계속 판매할 경우 제재를 받게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