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투자금 수억원 가로채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부부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한국시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주 한인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부산일보가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는 사람을 물색하다 지난 2008년 2월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B씨 부부를 알게 됐으며, 이들에게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국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들 부부에게 “미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해 E2 비자를 용이하게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부부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