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8개월 가량 걸려
USCIS 서비스 센터 마다 차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9일 법률전문 내셔널 로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청(I-765)후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되던 EAD카드 발급이 4~5개월까지 늘어났다가 현재는 평균 7~8개월 가량 걸리고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각종 이민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EAD 발급 신규와 갱신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EAD 처리 소요 기간은 관할 USCIS 서비스 센터와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는 평균 6~8개월, 네브라스카는 4~6개월, 텍사스는 4~5개월, 버몬트는 5.5~7.5개월 등이다. 특히 버몬트의 경우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EAD를 신청할 경우 16.5~2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EAD 유효기한 만료 6개월 이전에는 EAD 갱신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등의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와 주재원 비자(L-1) 소지자 배우자들의 경우 EAD 발급 지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에는 H-4 소지자 4명이 연방이민국이 고의로 EAD 카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H-4 EAD카드 갱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하는 한편 H-1B 비자를 갱신하면서 배우자의 H-4 비자와 EAD 카드 갱신을 같이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 바로 기각시키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