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에 정정보도 판결
JTBC가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의 뉴스룸 보도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는 돌나라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7일 이내에 뉴스룸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며 해당 제목과 내용을 자막으로 띄우도록 판시했다.
JTBC 뉴스룸은 앞서 2018년 8월 5일과 6일 ‘돌나라가 브라질로 신도 1,000명을 이주시켜 여권압수, 강제노동, 폭력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집단생활을 한다’며 범죄집단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했다.
돌나라 측은 법원 판결 1주일이 지나도록 JTBC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자 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뉴스룸 폐지’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펼쳤다. 이날 돌나라의 도정호 회제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청년 회원들은 뉴스조작과 사과할 줄 모르는 손석희 사장을 꾸짖는 의분의 성토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