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인데 사실상의 취업”해석
“문화교류·영어체험”설명 안 받아들여져
한국대학생 19명 LAX 강제 출국 배경
겨울방학 기간 어바인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려던 한국 대학생들이 단체로 강체출국 조치(본보 27일자 A1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학생들의 한글로 된 소셜 미디어 내용을 샅샅이 검색했으며, 검색과정에서 발견된 문구를 문제 삼아 이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어바인 소재 연수기관 ‘피플 스페이스’(People Space)측이 본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9일 LA 국제공항에서 24시간 구금됐다 강제 출국된 한국 대학생 J씨는 구금 당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한인 요원으로부터 한글로 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전체에 대한 정밀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J씨는 강체 출국된 후 피플 스페이스 관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이 LA국제공항에 구금됐을 당시 CBP 한인요원으로부터 랩탑과 스마트폰에 들어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전부를 정밀 검색당했다고 밝혔다.
J씨는 이 서신에서 “한인 요원이 피플 스페이스에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인턴십’이란 한글 단어가 발견되자 이를 문제 삼아 결국 강제출국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무비자 신분 입국시 취업을 할 수 없는데도 한국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검색에서 사실상의 ‘취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턴십’메시지가 발견돼 CBP 요원은 한국 학생들이 어바인 연수기관에서 취업활동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J씨는 이 CBP 한인 요원에게 “이 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인턴십’이 아닌 문화교류와 영어체험이며 미국 방문 주목적은 여행”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씨는 “지난해 한국 대학생 18명이 강제출국된 이후 ‘피플 스페이스’와 관련된 학생들이 모두 이민당국의 출입국 시스템에 ‘주의대상’으로 기록돼 19일 입국심사 당시 곧바로 2차 심사대로 불려가게 됐다”며 “‘인턴’이란 용어를 사용한 문서로 인해 피플 스페이스가 제공한 설명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플 스페이스측 관계자는 CBP측이 학생을 구금하고 강제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외부통화를 금지하고, 사생활까지 뒤지는 등 학생들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CBP가 문제 삼은 연수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위주로 취업과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정상적인 J비자(교환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는 당초 알려진 G 대학뿐 아니라 가천대, 중앙대, 한동대, 경희대, 광운대, 충북대, 건국대, 강원대 등 한국 9개 대학 학생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