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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자용’ 세금보고 땐 영주권 박탈 사유 해당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1-22 16:16:45

비이민자용,세금보고,영주권,박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부터 영주권 박탈 규정을 명문화한 뒤 최근 공고해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CIS의 공고에 따르면 우선 영주권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비이민자(non-immigrant)’용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된다. 일부 영주권자들은 이중 과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비이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또 18~25세 영주권자가 미군 선택징병시스템(SSS·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밖에 단기방문 증명서만 소지한 채 외국에 장기간 머물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는 규정도 도입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년 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외국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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