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법안 상정
‘오픈탱크’형도 포함
온라인은 적용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카트리지 형태의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6일 담배향과 박하향(menthol)을 포함해 모든 카트리지 기반 가향 담배 및 ‘오픈탱크(opne-tank)’ 기반 가향 전자담배,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후카, 시가 등을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하는 SB 793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다른 30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내놓은 규제안보다 더 강력한 가향 전자담배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카트리지 형태의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는데, 이중 담배향, 박하향의 경우 예외품목으로 판매가 허용됐으며, 액상 리코틴 리필이 가능하고 취향에 맞게 가향을 조합할 수 있는 ‘오픈탱크’형 전자담배 또한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오픈 탱크’형보다는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를 더 선호하고, 오픈 탱크 형은 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전자담배 전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대해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현재까지 가장 큰 조치”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개월 전 밝혔던 가향담배 전면 판매금지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연단체인 ‘캠페인 포 타바코-프리 키즈’의 매슈 마이어스는 “모든 가향 담배를 제거하는 것만이 악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만연한 전자담배 흡연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연방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의 제외 품목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해당 규제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가향 전자담배 완전 금지령을 내린 주가 된다. 매사추세츠는 오는 6월부터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해당돼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타주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향 전자담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