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일자리 빼앗는다” 종료 법안 이미 발의
“미국서 기회 찾았는데…”불투명한 앞날 불안
내년 5월 컬럼비아대 졸업을 앞둔 성 모(24)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
김 씨는 “졸업을 하고 OPT를 이용해 미국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OPT가 폐지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돌아가도 마땅한 취업자리가 있을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인 유학생들도 미 기업 취업을 위한 첫 단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OPT’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시작된 OPT 프로그램은 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 모두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OPT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OPT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OPT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발의돼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폴 고서 연방 하원의원(공화)은 지난 6월 OPT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고서 의원은 “OPT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OPT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OPT 처리도 예전과 달리 지연되기 일쑤여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OPT는 시작 후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아야 1년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 최소 90일이내에 신청하는데 현재는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졸업생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법원에서는 연방 정부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OP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이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OPT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워싱턴기술노동자연맹이 지난 2014년 제기한 소송이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118개의 대학이 최근 OPT에 힘을 실어주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