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속일자 2019년 1월1일 설정
2020년 새해 첫달부터 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일이 1년이나 뒷걸음질 치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8일 공개한 2020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사전 접수일(Filing Date)에서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되면서 2019년 1월1일로 고지됐다.
이에 따라 1월 한달 동안에는 2019년 1월1일 이전 신청자들만 영주권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1년 후퇴한 셈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의 접수가능일은 전월과 동일하게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 판정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의 우선 일자가 2018년 10월1일로 10주 앞당겨졌다. 취업 2, 3, 4, 5순위는 영주권 판정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다.
다만 한시법인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의 판정 승인일은 전달에 이어 비자블능(Unavailable)으로 고지됐다. 그러나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 예산안 처리와 함께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이민은 순위별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이 동결되거나 답보를 거듭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게 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