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이어 상원 본회의서도 법안 통과
뉴욕이어 14번째 주…내년 12월중 시행
뉴저지주에서도 마침내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16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운전면허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은 주하원이 먼저 찬성 42, 반대 30, 기권 5로 승인했고, 이어 열린 주상원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찬성 21, 반대 17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필 머피 주지사가 취임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은 약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또 뉴저지주는 뉴욕주에 어어 미 전국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14번째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 서명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 주의사당을 가득 메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리얼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증빙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6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리얼ID 면허증과는 달리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차량보험사는 일반 면허증 소지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제정된 지 6개월 뒤 홍보 캠페인이 시작되며 1년 후부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다. 첫 3년간 뉴저지 거주 불체자 약 33만8,000명이 운전면허 발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욕주는 이날부터 뉴욕주 전역 주차량국(DMV) 오피스에서 불법체류자 신분 주민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해주기 위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