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이상 근로자에 임시 농업 비자 제공
연방하원은 11일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
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Certified Agricultural Worker)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비자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농업 종사자들은 그 기간을 합쳐 4년을, 10년 미만일 경우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또 H-2A 농업 비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내리는 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아울러 현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신규 노동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노동확인(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시켜 향후 불체 농장 종업원 고용을 원천 봉쇄토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