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헌 심리 앞두고
이민개혁안과 빅딜 전제
오는 11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자신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DACA 폐지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DACA 수혜자 구제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을 공화와 민주 양당이 빅딜 협상을 통해 맞바꾸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DACA 폐지 결정 발표 이후 연방 의회에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대신 능력과 학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 및 국경장벽 강화안 등을 제안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딜 협상을 시도했지만 DACA 폐지 위헌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가면서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5일부로 DACA 폐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위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뉴욕,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 세 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법무무가 불복해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부터 DACA 폐지 위헌 소송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7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