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영주권 심사 등 활용" 폭로
USCIS"함정단속 아닌 리뷰"인정
이민당국이 최근 가짜 SNS 계정을 통한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은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성향을 감시하거나, 이민심사 부적격자를 파악하는데 가짜 SNS 계정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입국하는 비이민비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감시하고 있으며, 가짜 SNS 계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의 심사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그간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개인의 신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최근 이 규정을 개정해 비자 신청자들과 입국자들의 SNS를 감시하기 위해 이민심사관들이 가짜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USCIS는 성명서를 통해 “이민심사관들의 가짜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한 것은 미 입국자나 이민신청자들 중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인물들을 적발하거나 비자 발급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 SNS 계정 방식 심사가 ‘함정단속’이 아닌 일종의 리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지난 6월 연방 국무부가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신청 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정보를 추가로 요구한데 이어 가짜 SNS 계정으로 개인의 신원을 감시하는 이민 문턱이 점차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지난 달 하버드 신입생이 그의 친구 하나가 미국에 대한 비판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되는 등 장기체류가 의심되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비자가 기각될 수 있다”며 “또한 미 입국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해도 의심을 살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