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세법 위반 가능성”
강세장 속 투자이익에 과세 의지
국세청(IRS)이 1만명이 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달 중순 1만2,000 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최근 수개월간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WSJ는 IRS가 검토 중인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양한 세금, 특히 자본이득과 관련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에 나타난 경고는 IRS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 따라 가벼운 것부터 강한 것까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 경고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 화폐를 포함한 거래 보고 요건을 모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엄격한 3단계 경고 서한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IRS는 다음달 말까지 경고 서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IRS는 이번에 대상이 된 암호화폐 보유자와 그들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미리 체납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면서 "IRS가 이번 경고 서한을 통해 이미 특정인들이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IRS의 새로운 납세 지침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러한 서한을 받게 된 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5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한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최고 20%의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