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중 1명 “과다 청구 경험”
소변검사에 1만8천달러 등
환자 부담액 미리 고지 등
연방의회 피해방지안 검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서도 거액의 병원 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의 한 교사는 심정지로 병원을 찾은 뒤 10만달러가 넘는 병원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이 교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또, 한 의사는 허리 수술을 받은 딸의 소변검사 비용으로만 1만7,850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건강 보험 가입한 환자들조차 1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병원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진료비 과다 청구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6명 가운데 1명은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터무니없이 많은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과다 청구는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의 네트웍을 벗어난 ‘아웃 오브 네트웍’(Out of Network)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사례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내 대다수 건강 보험사들은 각 지역 병원 민 의료시설, 의사들과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들은 해당 네트웍 연계 내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에 한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각 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기존 보험사들과 ‘의료수가’ 문제로 충돌해 갑자기 네트웍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정보를 알지 못한 가입자들은 네트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다 의료비 폭탄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매년 소속 의료그룹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들이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환자들에게 재정적 손해까지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텍사스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27%가 응급실에서 치료 후 과다청구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8%는 네트웍 안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과다 청구 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이어지자 연방의회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도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 네트웍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 진료를 받아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진료비 폭탄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미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해야 하며, 응급상황일 경우 환자의 보험 네트웍에 해당 병원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자기부담금(co-pay)만 지불하고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