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세입자 보호법 서명
환경개선 요구 세입자 퇴거 '쐐기'
저소득 아파트 세입자 권익 보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주택 소유주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법안(HB346)에 8일 서명했다.
이날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HB346으로 세입자들은 각종 벌레와 쥐 등 불결한 주거 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됐다.
HB346에 따르면 만일 주택 소유주가 규정을 무시하고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킨 경우에는 한달치 렌트비와 500달러 그리고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물게 된다.
HB346은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세입자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개선을 요구할 경우 강제로 퇴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샤론 쿠퍼공화〮마리에타) 주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쿠퍼 의원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늘 퇴거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정으로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조차 하지 않고 세입자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새로운 법 시행으로 렌트비 미납을 포함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아파트 공동구역 쓰레기 방치 행위 등 합법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조차 퇴거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 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 41개주가 세입자 보호법안을 시행 중에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