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비용·감가상각 통해 본인부담 하나도 없어
50% 비즈니스·25% 훈련·25% 개인용도 허용
자기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나는 꿈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 본다. 아무 때나 가고 싶은 곳을 ‘나의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금 절약으로 이 꿈을 간단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코넷티컷 주 중부지역에서 자란 조슈아 시걸은 하늘을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랑했다. 하지만 비행기 조종 레슨을 받을 돈도 없었고 비행기 살 돈은 더더욱 없었다.
그래도 꿈 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20대에 운좋게 돈을 좀 벌었다. 때마침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진 뒤 개인용 비행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이 생겼다. 그는 이 기회에 올라 탈 수 있었다.
바로 이 세금 공제 덕분에 신형 세스나 경비행기를 운영하는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됐다.
20년도 더 걸릴 꿈이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물론 비행기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어릴 적 꿈을 돈 한푼 안 들이고 온전히 이루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비행기에 든 비용은 제로입니다.”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은 업종을 불문하고 필요한 기계나 기기를 사는데 쓴 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행기를 구입할 경우 첫해는 모든 비용을 공제받는다. 신형 및 중고 개인 비행기 판매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항공기 판매량은 2018년에 전년보다 5% 가까이 늘어났다. 커뮤니티 은행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CEO인 시걸은 세금 공재액을 갖고 지난해 중고 비행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올해는 시러스SR20을 60만달러에 살 계획이다. 비행기 연료와 정비 경비 등 운영 비용의 대대분이 세금 공제 혜택으로 메꿔진다.
공제 효과는 이중으로 주어진다. 우선 비즈니스 업체는 일년 동안 기계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는다. 상업용 기기 비용은 몇 년 단위로 상각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중고 기기는 업데이트 버전에 대해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고 기기를 계속 교체한다면 완전 신제품을 사지 않는한 혜택을 무한대로 지속시킬 수 있다.
항공기 관리, 훈련 및 대여 회사를 운영하는 루이스 리버트는 “보너스 감가상각 으로 중고 비행기를 사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면서 “중고 비행기와 세금 공제를 접목하면 판매 증진에 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비행기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상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오히려 신형 비행기 판매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물론 세금 공제를 통해 공짜로 비행기를 갖는 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비행기를 사고 유지하는 비용을 100% 공제 받으려면 비행기를 여가용으로 쓰면 안된다. 상업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행학교에 리스를 줘야 한다. 두 번째 해부터는 비행기를 최소한 절반 이상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조슈아 시걸은 자신이 소유한 중고 비행기 2011시러스를 전문회사를 통해 렌트해 주고 있다. 새로 사는 비행기도 똑 같이 활용할 참이다. 이렇게 하면 IRS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용도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토마스 레스몬도는 항공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보너스 감가상각 자격을 맞춘다는 게 보기보다 미묘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용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비행기 소유주는 50% 이상을 비즈니스에 써여하며, 나머지 25%는 비행 훈련에 사용하고 또 다른 25%는 개인용도로 쓸 수 있다. 단 여가 용도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공제 허용 범위에서 불분명한 구석이 적지 않다. 가령 친지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의미로 비행기에 태워 어느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괜찮지만, 디즈니 월드에 데려다 주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고객들은 회계 조사를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항을 준수하려고 애쓴다. 만약 IRS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징계는 가혹하다. 세금 공제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비행기 가치가 하향 조정된다. 사안에 따라 이 기간은 5년에서 7년까지 간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팔 수도 없게 된다.
게다가 모든 주에서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코넷티컷 주에서는 비행기를 사는 사람이 첫해에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만 4년 이상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개인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도 끝판에는 댓가를 지불하게 된다.
바로 ‘감가상각의 탈환’이라 불리는 조치다. 비행기 팔 때 미뤄져 온 세금을 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물론 비행기 소유주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는다. 다시 새 비행기를 사서 감가상각 공제 혜택의 사이클에 계속 올라 탄다.
지난 1986년 대히트를 기록한 해군 전투기 조종사 영화 ‘탑건’에 출연했던 배우 안소니 에드워드는 26년이 지난 2011년 파일롯의 꿈을 실현했다. “나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빌려서 탄다. 가슴 벅찬 것은 새로 나오는 비행기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새 비행기의 황홀한 예술적 상태를 직접 경험한다.”
렌트 비용은 한 시간에 400달러로 결코 싼 게 아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사는 값에 비교하면 싸게 든 셈이다.
안과수술전문의 랜들 얼리치는 뉴욕 일대에 진료실을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운전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세금 공제를 얻고 렌트를 주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포기했다.
“다른 사람이 내 비행기를 쓰는 게 기분 나빠요. 마음 내키면 오후에 필라델피아로 날아가는 재미도 잃어버리는 거죠. 진료실을 일찍 빠져나와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렌트로 내놓지 않아도 세금 공제를 받는 길은 있다. 첫해에 비행기를 오직 비즈ㅈ니스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랜들 얼리치의 경우에는 80만달러에 해당한다. 하지만 IRS는 그 이외 용도에 비행기를 쓰는 건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토요일 점심식사를 위해 비행기로 멀리 날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항공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루이스 리버트는 비즈니스용 비행기 세금 공제 혜택으로 판매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Joel Barhamand for The New York Times>
비행기 조종 재미에 빠진 배우 앤소니 에드워드. TV 시리즈 ‘제로 아워’에 출연했던 모습.
<Patrick Harbron/ABC/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