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관련규정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18일 조지아주의 음주운전(DUI)법 중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self-self-incrimination)'를 보장한 주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대법관 전원 합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 넬스 S.D. 피터슨 주대법원 판사는 "조지아주가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을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원칙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 돼야 할 권리"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주의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클락카운티의 한 운전자가 자신의 DUI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