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보존강화법안 발의
민주, 공적자금 사용금지
개회 중인 조지아 주의회에 남부군 유물과 관련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주 제프 물리스(공화〮차카마우가)주상원의원은 남부군 유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SB77을 발의했다. SB77은 남부군 유물의 이전이 금지되며 동시에 최초에 설치된 장소에 보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부군 유산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복구 비용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규정에는 남부군 유산을 훼손했을 경우 복구 비용 부담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리스 의원은 “정부 재산을 훼손했으면 당연히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77은 디케이터에 있는 남부군 기념탑에 페인트가 뿌려지는 일(본지 2월 5일 보도)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발의됐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SB77과는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레니타 새논(민주〮디케이터)주하원의원은 남부군 유물의 전시를 위해 공적자금이나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HB175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부군 유물이 박물관 내에 있거나 사유지 내에 있는 남부군기와 기타 남부군 상징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HB175는 이외에도 스톤마운틴 공원에 있는 남부군 장군 조각상에 대한 주법의 명문화 규정 삭제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남부군 장군 조각상의 제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새논 의원은 “흑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남부군 유물에 다수 흑인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논 의원 외에도 엘리나 패런트(민주〮애틀랜타) 주상원의원도 H175와 유사한 내용의 SB51을 발한 상태다.
조지아 주의회에는 2001년 이후 매년 남부군 유물 전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통과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새논 의원은 “그러나 이제는 남부군 유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질 때가 됐다”며 법안의 의회통과를 촉구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