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부모를 초청하려면 1년에 4만3,300달러는 벌어야 한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연방 빈곤기준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는 2인 가족기준 연소득은 1만6,91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3인 가족은 2만1,330달러로, 4인 가족은 2만5,750달러 등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오르게 된다.
연방이민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빈곤선 3만4,590달러의 125%인 4만3,237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2019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보증 기준은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