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규칙 개정 확정
올해부터 추첨방식 변경
고용주 사전등록 1년 유보
H-1B 비자 사전접수 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져 미 대학 석사 학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첨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당초 시행이 예고됐던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1년간 시행이 유보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받은 ‘H-1B 사전 접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 개정 규칙을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쿼타분 비자신청서 사전접수에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가 확정한 개정 규칙 적용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전접수분 신청서에 대한 추첨순서와 방식이다.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이 1년간 유보돼 H-1B 신청자와 고용주들이 오는 4월1일부터 완결된 H-1B 신청서(I-129)를 사전 접수하는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학사 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러한 쿼타 6만5,000개와 미 대학 석사 학위 이상자에 대한 2만개 추첨방식이 변경돼 미 대학 석사 학위를 가진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두 번의 추첨기회를 갖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달라지는 추첨방식은 1차 추첨에서 학사 학위 신청자와 미 석사 학위 신청자를 합쳐 일반 쿼타분 6만5,000개에 해당되는 당첨자를 선택한다. 이어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미 석사 학위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2만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사 학위자들과는 달리 미 석사 학위자들은 2번의 추첨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어서 사전접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이번 H-1B 사전접수 규칙 개정으로 H-1B 프로그램은 기존에 비해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바뀌게 되며, 고용주와 H-1B 신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H-1B 프로그램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석사 학위자에게 우선 추첨기회를 부여하는 추첨방식 변경으로, 학사 학위자나 해외 석사 학위자들이 H-1B 비자를 받기는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USCIS는 이번 추첨방식 변경으로 미 석사 학위를 가진 신청자들의 H-1B 취득이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첨방식 변경 전에 비해 약 5,340명의 미 석사 학위자들이 H-1B 비자를 더 많이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USCIS는 백악관 OMB 승인을 받은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시행에 앞서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준비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일단 2020회계연도 사전접수에는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시스템 준비와 사전테스트를 거쳐 2021회계연도 사전접수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H-1B 사전접수 개정규칙은 31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