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찰에 겨우 유급정직 처분
여론 뭇매에 1년 만에 무급정직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켜 한 여성의 왼쪽팔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힌 애틀랜타의 경찰관이 사고 1년 만에 끝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10일 디조라 필립스(27) 경관에 대한 2차 심리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급 정직판결을 내렸다.
필립스 경관은 작년 2월 21일 저녁 11시 35분께 순찰차를 몰고 랄프 데이비브 애버내시 블러바드를 지나 피플스 스트리트 교차로로 운행하던 도중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파란불을 받고 달려오던 피해자 리자 아카자위(52)의 기아 소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두 차량 모두 폐차 수준으로 파손 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필립스 경관은 무사히 회복 했으나, 피해자 아카자위는 왼팔을 절단해야만 했다. 아티스트로 활동해 온 아카자위는 이번 사고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피해자 아카자위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지역에서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한 팔을 잃게 돼 할 수 있던 일들이 하루 아침에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이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필립스 경관은 차량 치상, 경찰 복무 위반, 교통신호 위반, 부주의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 됐으나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해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경찰자체 1차 심리에서 유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필립스 경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인락 기자
교통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정직 당한 디조라 필립스(사진 왼쪽) 경관과 왼쪽 팔이 절단된 피해자 리자 아카자위